유통전문판매원? 판매원? 차이가 뭐죠? : 지식iN 유통전문판매원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판매원은 이러한 상품을
새롬 FCS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소가 아닌 판매업소명과 소재지의 표시는 제조원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4238-9738( 새롬행정사무소 행정 사 강태수) 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