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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新聞: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흰다리 새우의 종자 입식 시기를 맞아, ‘이동병원 및 현장실험실’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자원 이식 (국내반입, 국외반출) 승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 .
이 민원은 양식용 또는 낚시터방류용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해당 수산동식물의 이식 승인받고자 하는 사람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개최
【에코저널=부산】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2일 내년 수산자원 이식 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2012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한다 매년 12월 개최되는 수산자원 이식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사무소, 수협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외국에서
- 수산자원 이식은 질병유입 방지와 생태계 보호 - 제주환경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21일 2019년도 흰다리새우 국내반입 등 수산자원 이식승인 업무기준 마련을 위한 ‘2019년 수산자원이식협의회’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 국립수산과학원, 2019년 수산자원이식협의회 개최 - 데일리환경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9년도 흰다리새우 국내반입 등 수산자원 이식승인 업무기준 마련을 위한 「2019년 수산자원이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수과원, 내년도 수산자원 이식기준 마련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서장우)은 최근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수협·학계·업계 등 8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열어 '2018년도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수산자원의 이식품종, 수량, 크기 및 시기 등에 대해 업계의 개정요청 사항을 협의·조정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후 수과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국립수산과학원˃기관소개˃원장소개˃인사말·연혁 gt;인사말
국립수산과학원은 100년이 넘는 해양수산과학 연구역사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국립 연구기관입니다 우리원은 수산자원, 해양환경, 양식, 질병, 식품위생·가공, 수산공학, 생명공학 등 수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각종 수산재해를 예측하고 적기에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수산기술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4조(승인기준) 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위생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이식(반입,반출)승인 신청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거법령 자세히보기; 구비서류: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서 1부, 수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인터넷(시,군,구 신청), 방문, 우편, 팩스(051-720-2419)
- 수산과학원, 2013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개최
새해부터는 외국의 수산동·식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국내 수산자원과 수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이식승인 기준이 달라진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수산자원이식 승인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2013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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